햇살론15 신청 시 인턴 또는 수습 근무로 인해 계약서 외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체 서류와 대응 팁을 안내합니다.
햇살론15 신청을 준비 중인 인턴 또는 수습사원 분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소득 증빙’입니다.
정식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고, 급여명세서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특히 계약서 한 장만 있는 상황에서는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계약서 외 어떤 서류로 대체 증빙이 가능한지, 실제 인정받은 예시와 꿀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인턴·수습 근무 시 주요 문제
햇살론15는 ‘소득이 일정하고 고정적으로 발생’함을 입증해야 승인됩니다.
그런데 인턴이나 수습사원은 보통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일정기간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계약서’ 한 장만 제출하면 소득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심사자 입장에서는 “실제 근무 중인가?” “급여는 지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상황이죠.
대체 소득증빙 가능한 서류
- 실제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 사내 확인서 (근무내용, 급여지급 사실 포함)
- 회사 명의의 재직확인서 (수습 또는 인턴 명시)
- 출퇴근 기록 캡처본 (전자출결 시스템 사용 시)
실제 인정된 문구·양식
| 서류명 | 예시 문구 |
|---|---|
| 재직확인서 | “귀하는 2024년 9월 1일부터 당사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
| 사내 확인서 | “현재 월 1,900,000원 지급 중이며 매월 25일 고정 지급 중임을 확인합니다.” |
제출 시 꿀팁과 주의사항
- 급여가 실제 입금된 날짜와 금액이 계약서와 일치해야 함
- 회사 담당자의 연락처 포함 시 신뢰도 상승
- 계약 기간 중 실제 근무했다는 출근기록이 있으면 더욱 유리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계약서만 있으면 부결되나요?
A. 단독 계약서만으로는 소득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다른 보조서류가 필요합니다.
Q. 수습기간이라 급여가 적은데 괜찮을까요?
A. 월 평균 80만 원 이상 소득이 입증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급여 입금은 현금인데 어떻게 하나요?
A. 회사에서 ‘현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대체로 인정됩니다.
Q. 계약서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A. 재계약 중임을 회사에서 확인서로 발급받으면 신청 가능성 있습니다.
이상으로 햇살론15 신청 시 인턴 또는 수습사원 상태에서 소득을 증빙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과거 인턴 시절 급여 입금만 있고 명세서가 없어 난감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땐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조차 몰라 포기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니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이 작더라도, 일한 흔적이 있다면 증빙할 길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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